개장이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파묘, 묘지이장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개장 절차 (화장)
1. 개장신고
2. 화장예약
3. 파묘 전 제례
4. 파묘작업
5. 유골 수습
6. 유골 운구
7. 화장장 도착 접수 및 화장
8. 수골
개장신고
개장신고는 직계가족 혹은 그 배우자 자녀 모두 가능하며, 분묘주소의 지자체에 개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묘사진(근거리 1장, 원거리 1장, 비석이 있을 경우 비석이 나오도록)
고인의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위임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1통, 신분증 앞뒤) 지참
지자체 방문시 관련부서의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예약
개장유골은 윤달이 아닌경우 대략 15일 전부터 화장예약이 가능하며 윤달일 경우 30일 전부터 화장예약이 가능합니다.
화장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00시 00분 되는 시점에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파묘전 제례
종교별로 상이하며 가풍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의 경우 음식을 준비하지만, 기독교나 천주교의 경우 예배나 미사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묘작업
장비진입이 가능한 경우 장비로 파묘작업을 진행합니다.
장비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수작업으로 파묘작업을 진행합니다.
유골수습
육탈이 되었을 경우 개장관(대략 30/60/30cm)에 유골을 수습하여 고인의 존함을 작성합니다.
육탈이 안되었을 경우 대관( 대략 56/195/45cm)에 유골을 수습하여 고인의 존함을 작성합니다.
유골의 없을 경우 고인을 모셨던 흙을 수습하여 화장하기도 합니다.
유골운구
수습한 관을 운구차로 화장장까지 이동합니다.
화물차량 이용 특수여객 유상운송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제 90조(벌칙)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 행위에 사용된 자가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 83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6개원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 차량의 경우 운구가 가능합니다.
화장장 접수 및 화장
개장신고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화장접수를 진행합니다. 화장의 비용은 관내,관외 지역에 따라 다르며 화장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수골
화장은 대략 40분 ~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화장이 끝나면 수골실에서 유족에게 전달됩니다.
화장 후 안치
화장 후 장지에 따라 도자기 유골함을 사용하여 봉안당, 봉안묘 , 봉안담, 봉안탑 등에 안치
생분해성 황토함, 전분함, 한지함 등을 사용하여 자연장, 잔디장, 수목장 등에 안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골(유택동산 포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장 절차 (매장)
1. 개장신고
2. 파묘 전 제례
3. 파묘작업(광중작업)
4. 유골수습
5. 염
6. 유골 운구
7. 장지도착 및 하관
8. 봉분 및 평장
개장신고
개장신고는 직계가족 혹은 그 배우자 자녀 모두 가능하며, 분묘주소의 지자체에 개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묘사진(근거리 1장, 원거리 1장, 비석이 있을 경우 비석이 나오도록)
고인의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위임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1통, 신분증 앞뒤) 지참
지자체 방문시 관련부서의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묘전 제례
종교별로 상이하며 가풍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의 경우 음식을 준비하지만, 기독교나 천주교의 경우 예배나 미사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묘작업(광중작업)
장비진입이 가능한 경우 장비로 파묘작업을 진행합니다.
장비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수작업으로 파묘작업을 진행합니다.
파묘작업과 동시에 이장할 장소에 장비로 광중작업을 해놓습니다.
유골수습
칠설판위에 유골의 위치를 확인하여 수습합니다.
이때 좌우가 바뀌지 않도록 조심히 수습합니다.
염
칠성판위에 수습한 유골을 한지와 멧배를 이용하여 염을 해줍니다.
유골 운구
염이 완료된 유골을 이장할 장소로 운구합니다.
화물차량 이용 특수여객 유상운송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제 90조(벌칙)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 행위에 사용된 자가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 83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6개원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 차량의 경우 운구가 가능합니다.